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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성폭행 피해자(조00, 11세, 여) 지원사례
  • 등록일  :  2006.11.25 조회수  :  2,453 첨부파일  : 
  • 1. 사건개요 2006. 5. 3. 23:50경 가해자(39세, 남, 미혼)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주점을 경영하므로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아동의 집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함. 2. 상담내용 사건이후 학교에 등교한 피해아동의 심리적 이상을 발견한 담임교사가 학생과 상담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됨. 부모님을 학교로 불러 사건을 알리고 교사와 함께 경찰에 신고 함. 현재 가해자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구속수감 되었다고 함. 피해아동은 어릴 때 입양되어 평소 부모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모로부터 학대의 징후가 심하였다고 함.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부모님과 면담하여 아동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여 동의를 받음. 현재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성부 산하 아동성폭력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경북대학병원 부설)에 의뢰하여 센터와 협력된 SOS아동보호센터(생활시설)에 피해아동을 단기로 입소시켜 교육, 보호 조치를 하면서 시설직원이 경북대학병원 산부인과 검진과 정신과(심리치료) 과정을 체게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06. 5. 15(월) 대구SOS아동보호센터에 입소함. 3. 지원내용 SOS아동보호센터는 대구에 거주하는 피해아동의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입소를 허락함. 입소 생활비용은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초기 입소에 따른 필요 물품인 속옷, 학용품, 책가방, 신발(운동화, 샌들), 평상복 등이 전무한 상태로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553.2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아동에게 전달 되도록 함.